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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자격 및 특별공급 안내
@강아지 2019. 2. 11. 16:38
안녕하세요 오늘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제공하는 임대 아파트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려보도록 할게요. 종류가 참 다양하게 있는데요. 국민임대, 공공임대, 영구임대, 장기전세등등의 지원하는 주거형태가 있는데요.
오늘은 조금더 넓은 범위의 사람들이 신청할수가 있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 아파트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5년 또는 10년간 임대로 거주를 하다가 임대기간이 만료가 되어지게 되면 우선시 분양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도움이 되는 아파트인데요. 임대 시세역시 주변시세의 90%정도로 책정이 되어지기 때문에 보다 덜부담이 되어지실겁니다.
자 그럼 입주자격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먼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이 되어있어야하며, 85m2이하의 경우는 당해지역이 우선이고 85m2이상이라면 청약통장만 있으면 되요.
그리고 조금 제한사항이 있어요. 보유 자사긴준에 따라서 공공임대주택 자격이제한이 되는데 부동산의 경우 2억1000상당의 부동산이 있으면 안되고, 자동차의 경우 2767만원 이상이면 해당되지 않아요. 공공임대주택의 자격조건중 특별공급 부분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아무래도 이번에 안내해드리는 임대아파트의 경우는 일반공급은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 보이시는 특별공급 공공임대주택 자격에 부합이 된다면 특별공급으로 신청하시는게 좋아요. 3자녀, 노부모부양, 신혼부부, 생애최초, 국가유공자, 기관추천등이 있어요.
일반공급이라고 한다면 위에 보이시는 조건에 따라서 1순위, 2순위로 나누어져서 선정이 되어지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세대주나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여야하며,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이 되어있어야합니다. 그리고 전용면적에 따라서 조건도 조금씩 달라져요.
다음은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산정에 대한 방식인데요. 조금 계산식이 어렵죠. 일반적으로 85m2이하라고 한다면 주변시세의 90% 정도로 책정이 되어지며 85m2이상이라고 하다면 기존 시세 100%로 받게 되어진다고하네요.
입주자 선정절차인데요. 현장 또는 인터넷으로 접수를 하게 되고 당첨자 발표가 되어지면 공공임대주택 자격 심사, 소득/자산등 소명을 하게 되고 계약을 통해서 선정이 되어지게 됩니다.
5년, 10년 거주하다가 분양전환을 우선시 할수 있게 되어지는 아파트인데요. 오늘 안내해본 내용 참고하셔서 분양 고려해보시면 좋을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