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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대출 지원 대상 조건내용 안내
@강아지 2023. 6. 16. 09:11
인간은 삶을 살다보면 어쩔 수 없이 어려움에 처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대출은 저신용자들에게 긴급자금을 제공하는 소중한 상품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조정기관으로서 상환을 성실히 이행한 사람들에게 이 대출 상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대출이란?
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대출은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채무조정기관에서 채무조정을 받아 상환한 사람들에게 긴급자금을 지원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이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상환을 위해 최소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한 사람이나 최근 3년 이내에 상환을 완료한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 지원 대상
대출 지원 대상은 성실상환자 대출과 개인회생자로 구분됩니다. 성실상환자 대출은 신용회복 지원을 받아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한 사람이나 법원의 개인회생을 이행한 사람, 소액금융기금 출연 주체로 별도 지정된 사람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자도 신청 가능하며, 대출 지원 대상에 해당해도 소득이 부족하거나 연체정보 등록, 과도한 보유재산 등의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 자금 용도
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대출은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로 생활안정자금, 학자금, 고금리 차환자금, 시설개선자금,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됩니다. 이 대출을 통해 저신용자들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대출 조건과 절차
대출 한도는 상환 개월수에 따라 다르며, 대출금리는 연 2.0%에서 연 4.0%로 적용됩니다. 대출기간은 최대 5년까지 지원되며, 대출금액은 최대 1억원까지 가능합니다.
대출 신청을 위해서는 신용회복위원회 지부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 신청시에는 주민등록등본과 본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또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출 신청자의 신뢰성과 상환 능력을 평가합니다.
대출 이자율과 기간
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대출의 대출금리는 최저 연 2.0%로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비대면 간편대출
또한, 비대면 간편대출이라는 옵션도 제공됩니다. 이는 PC나 모바일을 통해 최대 500만원 이하의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간편대출의 대출자격은 채무조정을 받아 성실하게 상환한 사람들에게 제공됩니다. 다만, 채무조정 변제금 미납 기록이 3회를 초과하거나 연소득이 3,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등은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요약정보
제목 | 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대출: 저신용자를 위한 긴급자금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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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지원 대상 | - 성실상환자 대출: 채무조정을 받아 상환한 사람 |
- 개인회생자 | |
대출 자금 용도 | - 생활안정자금 |
- 학자금 | |
- 고금리 차환자금 | |
- 시설개선자금 | |
- 운영자금 | |
대출 조건 | -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한 사람 또는 최근 3년 이내에 상환 완료 |
- 소득, 연체정보 등 고려 | |
- 대출 한도 및 금리 상이 | |
대출 신청 방법 | - 신용회복위원회 지부 방문 |
- 온라인 신청 | |
- 주민등록등본, 본인 신분증 등 필요 서류 제출 | |
추가 옵션 | - 비대면 간편대출: 최대 500만원 이하의 긴급 생활안정자금 신청 가능 |
- 대출자격: 채무조정을 받아 성실하게 상환한 사람들에게 제공 |
이와 같이 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대출은 저신용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출 상품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cyber.ccr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