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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양도세에 대해 꼭 알아야 합니다. 특히, 1주택 양도세 의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될 수 있는데,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요건을 숙지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1주택 양도세 의 세부 요건과 비과세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세대1주택의 비과세 등 요건

 

양도소득세란?, 양도세율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매각하여 발생한 이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양도차액을 구해야 하는데, 이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뺀 값으로 산정됩니다. 양도세율 은 최저 6%부터 최대 45%까지 다양하며, 2021년부터는 양도차익이 10억 원을 초과할 경우 세율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주택자인 경우 추가세율이 적용되어 부동산 매각 시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1가구 1 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1가구 1 주택 양도세의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1가구1주택 기준 확인 : 1가구는 주택을 매각하는 사람과 그 가족으로 구성되며, 이에는 배우자와 자녀, 형제자매, 부모 등이 포함됩니다.
  2. 양도주택의 구입시기와 조정대지역 포함여부 확인 : 2017년8.2대책 이후에 구입한 주택은 조정대상지역에 따라 2년 이상의 실거주 기간이 필요합니다.
  3. 양도시 매매가 9억 초과여부 : 양도세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판단되며, 매매가가 9억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일반적으로 1가구1주택의 경우 비과세로 간주되기 쉽지만, 실제로는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각 요건을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1가구1주택 기준 확인

1가구1주택의 기준은 주택을 보유하는 사람과 그 가족으로 구성됩니다. 여기서 '가족'은 법률적인 의미에서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배우자, 자녀, 부모뿐만 아니라 직계존비속과의 관계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양도주택의 구입시기와 조정대지역 포함여부 확인

2017년8.2대책 이후에 주택을 구입한 경우, 조정대상지역에 따라 2년 이상의 실거주 기간이 요구됩니다. 이는 1가구1주택의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꼭 지켜져야 하는 조건입니다.

 

양도시 매매가 9억 초과여부

실거래가가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이를 고려하여 부동산을 매각할 때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1가구1주택 양도세 는 보다 엄격한 요건을 갖춰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양도세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양도세 부과 여부 및 세액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니, 세무사나 세무소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분

내용

양도차익 계산식

양도가액 - 취득가액 = 매매차익(양도차액)

양도세율

최저 6%부터 최대 45%까지 다양함. 2021년부터 10억 원 초과 시 세율 증가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1세대(직계 존/비속), 1주택, 2년 이상 보유

양도세 비과세 한도 및 계산사례

비과세 한도는 12억으로 상향,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가능.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이용하여 계산

매매가 9억 초과 시 양도세 부과

초과분에 대해

 

 

1세대1주택의 비과세 등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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