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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 이 특정 기준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올해부터는 기준을 초과해도 종합과세 나 분리과세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종합과세 와 분리과세 중 선택 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연금 소득세율은 수령일 현재 나이와 종신연금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연금 수령액이 1,200만 원을 넘으면 선택이 가능합니다.

 

연금소득금액 계산방법

 

연금 종류

한도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제외

회사 퇴직금

제외

본인 IRP 계좌 추가납입 금액

해당

 

연금저축, IRP 연금 수령 Tip

IRP나 연금저축은 55세부터 수령 가능하지만, 55세에 수령보다는 65세나 70세에 개시하는 것이 추천됩니다. 연금은 10년 이상 분할 수령하는 것이 유리하며, 연금액이 1,200만 원 언저리라면 수령액을 조정하여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연금 소득과 종합소득세

연금은 국민의 노후 안정을 위한 중요한 수단입니다.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구조와 세부적인 내용을 알고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총연금액

공제액

350만원 이하

총연금액

350만원 초과 ~ 700만원 이하

350만원 + 3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700만원 초과 ~ 1,400만원 이하

490만원 + 7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

1,400만원 초과 ~

630만원 + 1,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

 

이와 같이 연금소득 종합과세 는 개인의 노후 계획을 세우는 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올바른 선택을 통해 더 안정된 노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연금소득금액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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