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연금소득 종합과세, 세금 납부 시기에 따른 소득세율 차이 파악하기
@강아지 2024. 4. 9. 14:04
연금소득 이 특정 기준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올해부터는 기준을 초과해도 종합과세 나 분리과세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종합과세 와 분리과세 중 선택 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연금 소득세율은 수령일 현재 나이와 종신연금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연금 수령액이 1,200만 원을 넘으면 선택이 가능합니다.
연금 종류 |
한도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
제외 |
회사 퇴직금 |
제외 |
본인 IRP 계좌 추가납입 금액 |
해당 |
연금저축, IRP 연금 수령 Tip
IRP나 연금저축은 55세부터 수령 가능하지만, 55세에 수령보다는 65세나 70세에 개시하는 것이 추천됩니다. 연금은 10년 이상 분할 수령하는 것이 유리하며, 연금액이 1,200만 원 언저리라면 수령액을 조정하여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연금 소득과 종합소득세
연금은 국민의 노후 안정을 위한 중요한 수단입니다.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구조와 세부적인 내용을 알고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총연금액 |
공제액 |
350만원 이하 |
총연금액 |
350만원 초과 ~ 700만원 이하 |
350만원 + 3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
700만원 초과 ~ 1,400만원 이하 |
490만원 + 7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 |
1,400만원 초과 ~ |
630만원 + 1,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 |
이와 같이 연금소득 종합과세 는 개인의 노후 계획을 세우는 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올바른 선택을 통해 더 안정된 노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