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안녕하세요, 전세 보증금 보호 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드립니다. 전세 보증금 보호 는 매우 중요한 주제이며, 이를 위한 몇 가지 방법을 알고 계시면 생활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신고 인터넷으로 진행하기

 

전세 보증금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비용 부담을 주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이를 보호하기 위해 몇 가지 절차와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확인

절차

이사 후에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또는 인터넷을 통해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신고 를 합니다.

 

효력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보증금 반환 소송 후 강제 집행이 가능합니다.

구분

내용

절차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또는 등기소 방문 (임대차계약서에 날인)

비용

보증금과 관계 없이 건당 600원 (계약증서가 4장 초과 시 초과 장당 100원 추가)

요건

입주 후 전입신고를 해야 함

 

전세권 설정 등기

절차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등기소에서 등기 신청을 합니다.

 

효력

당일 효력이 발생하며, 보증금 반환 소송 없이 강제 집행이 가능합니다.

구분

내용

절차

관할 등기소에서 등기 신청

비용

등록세: 보증금의 0.2%,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의 20%, 등기신청 수수료: 15,000원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

전세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며, 전세보증금 이 일정 금액 이내여야 합니다.

 

보증료

전세금액, 보증료율, 보증기간에 따라 다르며, 주택의 경우 연 0.128%, 그 외 주택은 연 0.154%의 보증료가 부과됩니다.

 

보증 청구 조건

임대인이 계약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보증금 반환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세 보증금 보호 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위 방법들을 활용하여 보다 안정적으로 생활을 영위하실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신고 인터넷으로 진행하기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진행하기

 

구분

내용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신고

- 절차: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또는 인터넷을 통해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신고를 합니다.

- 비용: 보증금과 관계 없이 건당 600원 (계약증서가 4장 초과 시 초과 장당 100원 추가)

- 요건: 입주 후 전입신고를 해야 함

- 효력: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보증금 반환 소송 후 강제 집행이 가능합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

- 절차: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등기소에서 등기 신청을 합니다.

- 비용: 등록세 0.2%, 지방교육세 20%, 등기신청 수수료 15,000원 등이 소요됩니다.

- 요건: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입주 및 전입신고와는 무관합니다.

- 효력: 당일 효력이 발생하며, 보증금 반환 소송 없이 강제 집행이 가능합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 가입 조건: 전세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며, 전세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내여야 합니다.

- 보증료: 전세금액, 보증료율, 보증기간에 따라 다르며, 주택의 경우 연 0.128%, 그 외 주택은 연 0.154%의 보증료가 부과됩니다.

- 보증 청구 조건: 임대인이 계약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보증금 반환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 등기 절차: 임차권 등기로 우선권 및 대항력 유지합니다.

- 장점: 새 집으로의 이사도 기존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제도

- 절차 간소화: 변호사 대리 필요 없이 법원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직접 접수 가능합니다.

- 주의사항: 이의 제기 없이 결정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소송

- 소송 제기: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 절차입니다.

- 고려사항: 비용과 시간 소모가 많은 절차이므로 마지막 수단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