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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소득분위별 상한액 확인하기
@강아지 2024. 6. 11. 11:43
건강보험 소득분위 에 따른 사후환급금 상한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 은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의료비 부담이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건강보험 소득분위 별로 사후환급금 상한액이 정해져 있어, 가계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2024년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 사후환급금 상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후환급금 상한액 (소득분위별)
소득분위 |
상한액 (만원) |
1분위 |
87 |
2~3분위 |
108 |
4~5분위 |
167 |
6~7분위 |
313 |
8분위 |
428 |
9분위 |
514 |
10분위 |
808 |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초과일 경우:
소득분위 |
상한액 (만원) |
1분위 |
138 |
2~3분위 |
174 |
4~5분위 |
235 |
6~7분위 |
388 |
8분위 |
557 |
9분위 |
669 |
10분위 |
1,050 |
본인부담상한제 적용기간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진료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환급 신청 방법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사후환급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 지급신청서를 작성해 건강보험 지사에 방문해 제출
- 팩스 또는 우편으로 건강보험 공단에 제출
8월에 신청 기한을 유의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소득분위 별로 정해진 사후환급금 상한제는 가계 부담을 줄여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건강보험 에 가입한 모든 분들은 해당 상한액을 넘어가는 의료비를 발생시킨 경우, 사후환급금을 신청하여 일정 부분의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의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사후환급금 신청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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