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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소득분위 에 따른 사후환급금 상한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 은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의료비 부담이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건강보험 소득분위 별로 사후환급금 상한액이 정해져 있어, 가계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2024년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 사후환급금 상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후환급금 상한액 (소득분위별)

소득분위

상한액 (만원)

1분위

87

2~3분위

108

4~5분위

167

6~7분위

313

8분위

428

9분위

514

10분위

808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초과일 경우:

소득분위

상한액 (만원)

1분위

138

2~3분위

174

4~5분위

235

6~7분위

388

8분위

557

9분위

669

10분위

1,050

 

본인부담상한제 적용기간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진료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환급 신청 방법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사후환급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2. 지급신청서를 작성해 건강보험 지사에 방문해 제출
  3. 팩스 또는 우편으로 건강보험 공단에 제출

8월에 신청 기한을 유의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소득분위 별로 정해진 사후환급금 상한제는 가계 부담을 줄여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건강보험 에 가입한 모든 분들은 해당 상한액을 넘어가는 의료비를 발생시킨 경우, 사후환급금을 신청하여 일정 부분의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의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사후환급금 신청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세요.

 

국민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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