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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최저임금으로 인한 임금 변화를 확인하세요
@강아지 2024. 6. 18. 10:51
최저임금 은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 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 사용자,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개념입니다.
2024년도 최저임금
2024년도 최저임금 은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8시간 기준으로 하루 일급은 78,880원이며, 주 40시간 근로자 기준으로 월급여는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2,060,740원입니다. 업종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서 동일한 금액이 적용됩니다. 만약 식대를 20만원까지 비과세로 지급한다면 기본급은 1,860,740원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결정과정
최저임금 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합니다. 최저임금 위원회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최저임금 안을 결정하고 제출합니다. 이의가 있을 경우 재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최저임금의 장단점
최저임금 의 인상은 근로자의 소득 증가와 생활수준 개선을 가져올 수 있지만, 기업의 인건비 부담 증가와 고용 축소 등의 부정적인 영향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정책은 정부, 기업, 노동자 간의 균형과 타협을 통해 발전되어야 할 중요한 사안입니다.
매년 최저임금 결정은 우리 사회의 노동환경과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이에 대한 관심과 정보 습득, 의견 표현이 필요합니다.
항목 |
내용 |
시간당 최저임금 |
9,860원 |
일급 |
78,880원 |
월 급여 |
2,060,740원 |
식대 지급 시 기본급 |
1,860,740원 |
식대 지급 시 추가 식대 |
200,000원 |
인상률 |
2.5% |
인상률 역대 두 번째로 낮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