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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경기도 청년노동자 지원 대상 및 혜택 신청방법
@강아지 2024. 7. 2. 03:05
2024 년도에도 경기도에서는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청년 노동자 통장을 모집합니다. 이번에는 지난해보다 대상 연령과 소득 기준, 지원 인원을 확대했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및 혜택
- 참가 대상: 19세 이상 39세 이하 경기도 거주 청년
-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여 2년 후 최대 58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현금으로는 480만 원, 지역화폐로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지원자격
- 출생 연도가 1989년 4월 13일부터 2004년 4월 12일까지인 청년들이 해당됩니다.
- 근로 중인 모든 청년이 지원 대상이며, 육아 휴직자는 휴직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가구의 중위소득이 100% 이하여야 합니다.
신청방법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먼저 청년노동자 통장 자가진단 테스트를 완료하고, 회원가입 후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2024 년 5월 31일부터 6월 17일까지
- 오프라인 방문 신청은 불가능하며, 오직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 신청서 및 자가진단 확인 및 동의서 작성
- 근로확인서, 소득재산증빙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신청하여 자립을 위한 저축 습관을 기르세요. 자세한 내용은 지원자격 확인하기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미래를 위해 이 같은 통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청년 노동자 통장 신규모집 콜센터(1877-3757),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문의하세요. 함께 미래를 준비하는 경기도와 함께하세요!
항목 |
내용 |
신청 기간 |
2024년 5월 31일부터 6월 17일까지 |
모집 대상 |
경기도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 도민 중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인 청년노동자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청년 노동자 통장 누리집에서 |
지원 내용 |
매달 10만 원씩 저축하여 2년 후 최대 580만 원(지역화폐 100만 원 포함) |
모집 인원 및 조건 변경 |
대상 연령 확대, 소득 기준 변경, 지원 인원 확대 |
최종 발표일 |
2024년 8월 12일 |
추가 정보 |
경기도청 누리집(https://www.gg.go.kr), 청년 노동자 통장 누리집(https://account.ggwf.or.kr)에서 확인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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