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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면허 적성검사 과태료, 과태료와 면허 취소 요약 정리
@강아지 2024. 7. 29. 14:50
운전 면허 적성검사 과태료 에 대해 아는 것은 안전 운전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운전면허 증의 유효성을 유지하려면 정해진 기한 내에 적성검사 를 받는 것이 필수입니다. 적성검사 를 통해 시력과 신체 상태를 점검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적성검사 과태료와 관련된 자세한 정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운전 면허 적성검사 과태료의 모든 것
운전면허증 적성검사란?
운전면허 증 적성검사 는 운전자가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검사입니다. 이 검사는 운전자의 신분 확인과 시력, 신체 상태를 점검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적성검사 를 통해 도로에서의 안전을 강화하고, 본인과 타인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적성검사 기한과 과태료
제1종 면허
- 기한 경과 시 과태료 : 30,000원
- 면허 취소 : 적성검사 만료일 이후 1년 경과 시 면허 취소
제2종 면허
- 기한 경과 시 과태료 : 20,000원
- 면허 취소 : 2011년 12월 9일 이후 폐지되었으므로 면허 취소 없음
- 70세 이상 제2종 면허 소지자는 과태료가 30,000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 과태료는 기한을 넘긴 후에도 추가로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최대 77%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체납처분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적성검사 및 갱신 절차
온라인 신청 방법
-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접속
- 실명 인증 및 인증 절차 진행
- 건강검진 자료 조회 및 사진 등록
- 결제 후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에서 수령
비용 :
- 1종 보통 적성검사 및 갱신: 16,000원
- 2종 면허 갱신: 10,000원
오프라인 신청 방법
- 방문 장소 : 가까운 운전면허 시험장 또는 경찰서
- 준비물 :
- 본인 면허증 (분실 시 신분증)
- 여권사진 2매
- 검사 및 갱신 비용:
- 1종면허: 22,000원
- 2종면허: 10,000원
적성검사 주기 :
- 65세 미만: 10년
- 65세 이상: 5년
- 75세 이상: 3년
적성검사 항목
- 1종 대형/특수 :
- 시력: 양안 0.8 이상
- 색채식별: 적색, 녹색, 황색 식별 가능
- 1종 보통 :
- 시력: 양안 0.8 이상
- 2종 보통 :
- 시력: 양안 0.5 이상
적성검사 연기 및 재검사
연기신청 방법
- 연기사유 :
- 해외 체류, 재해, 질병 등
- 신청 절차 :
- 도로교통공단 방문 또는 인터넷 신청
- 연기 후 재검사 :
- 사유 해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검사 진행
운전 면허 적성검사 과태료 는 경각심을 가지고 기한 내에 검사를 완료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과태료와 면허 취소를 피하려면 정해진 주기에 맞춰 적성검사 를 받고, 관련 절차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전한 운전을 위해서라도 적성검사 를 놓치지 말고, 기한 내에 꼼꼼히 진행해 주세요.
안전한 운전, 모두 함께 실천해 봅시다!
운전 면허 적성검사 과태료
면허 종류 |
과태료 |
면허 취소 |
제1종 면허 |
30,000원 |
적성검사 만료일 이후 1년 경과 시 면허 취소 |
제2종 면허 |
20,000원 |
2011년 12월 9일 이후 폐지, 면허 취소 없음 |
제2종 면허 (70세 이상) |
30,000원 |
적성검사 만료일 이후 1년 경과 시 면허 취소 |
기타 사항 : - 과태료는 기한을 넘긴 후 추가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최대 77%까지 증가할 수 있음. - 체납처분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주의 필요.
적성검사 및 갱신 비용
항목 |
비용 |
1종 보통 적성검사 및 갱신 |
16,000원 |
2종 면허 갱신 |
10,000원 |
오프라인 1종 면허 검사 및 갱신 |
22,000원 (신체검사 비용 6,000원 포함) |
오프라인 2종 면허 검사 및 갱신 |
10,000원 |
적성검사 주기
연령대 |
적성검사 주기 |
65세 미만 |
10년 |
65세 이상 ~ 75세 미만 |
5년 |
75세 이상 |
3년 |
적성검사 항목
면허 종류 |
시력 기준 |
색채 식별 |
청력 기준 |
1종 대형/특수 |
양안 0.8 이상, 각안 0.5 이상 |
적색, 녹색, 황색 식별 가능 |
55dB 이상 (보청기 착용자는 40dB 이상) |
1종 보통 |
양안 0.8 이상 |
- |
- |
2종 보통 |
양안 0.5 이상, 한쪽 눈만 있는 경우 0.6 이상 |
- |
- |
적성검사 연기 및 재검사
연기 사유 |
신청 방법 |
재검사 기간 |
해외 체류, 재해, 질병 등 |
도로교통공단 방문 또는 인터넷 신청 |
사유 해소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법령에 따른 신체의 자유 구속 |
||
사회통념상 부득이한 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