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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면허 적성검사 과태료 에 대해 아는 것은 안전 운전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운전면허 증의 유효성을 유지하려면 정해진 기한 내에 적성검사 를 받는 것이 필수입니다. 적성검사 를 통해 시력과 신체 상태를 점검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적성검사 과태료와 관련된 자세한 정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운전 면허 적성검사 과태료의 모든 것

운전면허증 적성검사란?

운전면허적성검사 는 운전자가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검사입니다. 이 검사는 운전자의 신분 확인과 시력, 신체 상태를 점검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적성검사 를 통해 도로에서의 안전을 강화하고, 본인과 타인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적성검사 기한과 과태료

제1종 면허

  • 기한 경과 시 과태료 : 30,000원
  • 면허 취소 : 적성검사 만료일 이후 1년 경과 시 면허 취소

 

제2종 면허

  • 기한 경과 시 과태료 : 20,000원
  • 면허 취소 : 2011년 12월 9일 이후 폐지되었으므로 면허 취소 없음
  • 70세 이상 제2종 면허 소지자는 과태료가 30,000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 과태료는 기한을 넘긴 후에도 추가로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최대 77%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체납처분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적성검사 및 갱신 절차

온라인 신청 방법

  1.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접속
  2. 실명 인증 및 인증 절차 진행
  3. 건강검진 자료 조회 및 사진 등록
  4. 결제 후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에서 수령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비용 :

  • 1종 보통 적성검사 및 갱신: 16,000원
  • 2종 면허 갱신: 10,000원

 

오프라인 신청 방법

  • 방문 장소 : 가까운 운전면허 시험장 또는 경찰서
  • 준비물 :
  • 본인 면허증 (분실 시 신분증)
  • 여권사진 2매
  • 검사 및 갱신 비용:
  • 1종면허: 22,000원
  • 2종면허: 10,000원

 

적성검사 주기 :

  • 65세 미만: 10년
  • 65세 이상: 5년
  • 75세 이상: 3년

 

적성검사 항목

  • 1종 대형/특수 :
    • 시력: 양안 0.8 이상
    • 색채식별: 적색, 녹색, 황색 식별 가능

     

  • 1종 보통 :
    • 시력: 양안 0.8 이상

     

  • 2종 보통 :
  • 시력: 양안 0.5 이상

 

적성검사 연기 및 재검사

연기신청 방법

  • 연기사유 :
    • 해외 체류, 재해, 질병 등

     

  • 신청 절차 :
    • 도로교통공단 방문 또는 인터넷 신청

     

  • 연기 후 재검사 :
  • 사유 해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검사 진행

 

운전 면허 적성검사 과태료 는 경각심을 가지고 기한 내에 검사를 완료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과태료와 면허 취소를 피하려면 정해진 주기에 맞춰 적성검사 를 받고, 관련 절차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전한 운전을 위해서라도 적성검사 를 놓치지 말고, 기한 내에 꼼꼼히 진행해 주세요.

안전한 운전, 모두 함께 실천해 봅시다!

 

운전 면허 적성검사 과태료

면허 종류

과태료

면허 취소

제1종 면허

30,000원

적성검사 만료일 이후 1년 경과 시 면허 취소

제2종 면허

20,000원

2011년 12월 9일 이후 폐지, 면허 취소 없음

제2종 면허 (70세 이상)

30,000원

적성검사 만료일 이후 1년 경과 시 면허 취소

 

기타 사항 : - 과태료는 기한을 넘긴 후 추가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최대 77%까지 증가할 수 있음. - 체납처분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주의 필요.

 

적성검사 및 갱신 비용

항목

비용

1종 보통 적성검사 및 갱신

16,000원

2종 면허 갱신

10,000원

오프라인 1종 면허 검사 및 갱신

22,000원 (신체검사 비용 6,000원 포함)

오프라인 2종 면허 검사 및 갱신

10,000원

 

적성검사 주기

연령대

적성검사 주기

65세 미만

10년

65세 이상 ~ 75세 미만

5년

75세 이상

3년

 

적성검사 항목

면허 종류

시력 기준

색채 식별

청력 기준

1종 대형/특수

양안 0.8 이상, 각안 0.5 이상

적색, 녹색, 황색 식별 가능

55dB 이상 (보청기 착용자는 40dB 이상)

1종 보통

양안 0.8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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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보통

양안 0.5 이상, 한쪽 눈만 있는 경우 0.6 이상

-

-

 

적성검사 연기 및 재검사

연기 사유

신청 방법

재검사 기간

해외 체류, 재해, 질병 등

도로교통공단 방문 또는 인터넷 신청

사유 해소일로부터 3개월 이내

법령에 따른 신체의 자유 구속

사회통념상 부득이한 사유

 

 

도로교통공단 바로가기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 확인하기

적성검사/운전면허갱신 도로교통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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