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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훈련일정은 예비군에게 중요한 정보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동원훈련의 개요와 일정, 대상, 훈련 내용 등을 친절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비군으로서 미리 준비하면 좋은 정보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원훈련 입영 - 병력동원훈련소집 - 예비군편성 / 병력동원

 

동원훈련이란?

동원훈련은 병력동원소집 대상으로 지정된 예비군이 전시 상황에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실시하는 훈련입니다. 훈련 기간은 2박 3일로 설정되어 있으며, 더 자세한 정보는 병무청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동원훈련은 예비군의 전투력 향상과 전시 대비 태세 강화를 목적으로 하며, 모든 예비군에게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동원훈련 기간과 대상

동원훈련일정은 2023년 3월 6일부터 12월 7일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의 훈련은 전역 1년 차부터 4년 차의 병사와 전역 1년 차부터 6년 차의 장교, 준사관, 부사관이 대상입니다. 즉, 예비군 신분의 여러분은 이 시기에 훈련에 참석해야 하며, 자신이 해당되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원훈련 여비 지급 및 통지서

동원훈련 기간 동안 입영여비, 퇴소여비, 훈련보상비는 훈련 종료 후 지급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요금도 지급되며, 입영여비는 입영일 5일 전까지 병무청 웹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훈련에 대한 통지서는 입영일 40일 전에 등기우편으로 발송되며, 이메일이나 모바일앱 수신 동의 시에는 45일 전에 전송됩니다. 만약 통지서를 분실했다면 병무청 웹사이트에서 재출력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비군 교육 훈련시간 및 내용

동원훈련의 주요 내용은 부대 증·창설 절차 훈련, 직책수행 훈련, 전술/작전 시행 훈련, 안보교육, 지휘관 교육, 군법 교육, 사격 등이 포함됩니다. 훈련의 입영 및 퇴소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영 및 퇴소 시간

구분

입영

퇴소

육군 및 제주도 지역

12:00

17:00

해군, 해병대, 공군

13:00

17:00

 

부대 위치가 100km 이상일 경우 부대장이 판단하여 1~2시간 조기 퇴소가 가능하니, 이 점도 미리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동원훈련 주의사항

무단으로 동원훈련에 불참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리 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대리자는 2년 이하의 징역형, 본인은 1년에서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동원훈련일정은 예비군에게 매우 중요한 일정입니다. 이 정보를 통해 자신이 언제 어떤 훈련을 받아야 하는지 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동원훈련에 대한 모든 정보는 병무청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니, 필요할 때 언제든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철저한 준비가 예비군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동원훈련 입영 - 병력동원훈련소집 - 예비군편성 / 병력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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