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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서 발급방법은 재직 중이나 퇴직 후 본인의 경력을 증명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직, 전직, 창업, 이민 등 다양한 상황에서 경력증명서를 필요로 합니다. 이 글에서는 경력증명서의 정의부터 발급 방법, 그리고 재직증명서와의 차이점까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력증명서 발급방법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알고 준비해보세요!

 

재직(퇴직·경력)증명 | 민원안내 및 신청

 

경력증명서란?

경력증명서는 근무했던 회사에서 본인의 경력을 증명하기 위해 발급하는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재직 중이거나 퇴직 후에 신청할 수 있으며, 퇴직 사유는 정년퇴직, 명예퇴직, 이직, 권고사직, 이민 등으로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회사는 근로자가 청구하면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 및 임금 등을 기재하여 발급해야 합니다. 또한, 퇴직 후 3년 이내에 발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경력증명서 용도

경력증명서는 다양한 용도로 사용됩니다. 재직 중에는 관공서나 업체에 제출하여 비자 발급, 업무 제휴, 신분 확인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 내에서는 이직, 전직, 파견 등을 위한 서류로 사용됩니다. 퇴사 후에는 재취업, 창업, 이민 등에서 재직 사실과 경력 사항을 증명하는 데 필수적인 서류입니다.

 

경력증명서 발급 방법

경력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사를 통한 발급 요청:
    • 경력증명서는 현재 재직 중이거나 퇴직했던 회사에 요청하여 발급받습니다.
    • 보통 총무부, 인사부, 관리부에서 발급 요청이 가능합니다.
    • 발급된 증명서의 내용이 정확하게 기재되었는지 확인한 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대체 서류:
  • 4대 보험 가입내역 확인서(국민연금 가입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고용 및 산재보험 자격이력내역서)로 경력을 증명할 수도 있습니다.
  • 대체 서류의 효력 여부는 해당 기관에 확인 후 제출해야 합니다.

경력증명서 발급 의무

경력증명서의 발급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 30일 이상 근무한 자가 퇴직 후 3년 이내에 발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퇴직 후 3년이 초과해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 회사: 근로자가 신청하면 즉시 발급해야 하며, 재직 기간, 업무 종류, 지위, 임금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경력증명서와 재직증명서 차이점

경력증명서와 재직증명서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1. 경력증명서: 퇴사 후 이전 회사에서의 근무 경력을 증명하기 위한 문서입니다. 이직, 전직, 유학, 창업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됩니다. 2. 재직증명서: 현재 근무 중인 회사에서 발급되며, 금융기관 대출이나 관공서 제출 용도로 사용됩니다. 현재 시점의 근무 사실을 증명합니다.

 

발급 시 유의사항

경력증명서는 현재 재직 중인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가 아닙니다. 재직증명서와 혼동하지 말고, 재직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 4대 보험 가입내역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직접 발급 요청이 번거롭다면, 국민연금 가입내역, 건강보험 가입내역 등을 사용하되, 요청한 기관에서 경력증명서 외 서류를 인정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가 부도, 폐업했다면?

회사가 부도나 폐업한 경우, 직접 경력증명서 양식을 작성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경력증명서에는 제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경력사항(근무기간, 부서, 직위/직급, 담당업무), 근무연한, 퇴직사유, 발급용도를 포함해야 하며, 대표이사 직인이 날인되어야 합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서식은 없으므로 기본 서식을 사용하거나 직접 작성하면 됩니다.

 

경력증명서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경력증명서는 다양한 상황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회사에서 직접 발급받는 방법과 대체 서류를 활용하는 방법을 잘 이해하고 준비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경력과 경력을 증명하는 데 어려움이 없기를 바랍니다. 필요한 서류와 방법을 잘 체크해서 매끄러운 경력 관리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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