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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입주자격
@강아지 2022. 7. 5. 03:14
LH공사에 서는 10년 공공임대 아파트를 분양을 하고있네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10년 공공임대 아파트이에요. 그렇다보니 이 공공임대 아파트는 경쟁도 치열하고 입주자격 또한 지정된 편이에요. 오늘은 이 조건에 대해서소개해보도록 할건데요.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아파트의 경우에는 10년 공공임대기간이 끝나게 되면 거주자에게 우선 분양을 하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5년 짜리도 있습니다. 입주 자격조건이 따로 정해진데요.
공공임대에 지원을 하시려고 한다면 전용면적에 따라서 10년 공공임대 입주자격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가장 우선 85m2이하의 아파트라고 한다면 당해 지역에 거주해드려 보고있는 무주택세애로서 세대원들도 무주택자여야한데요. 10년동안은 저렴한 임대료를 납부하시다가 임대기간이 끝나면 우선시 분양받게 되어지는것입니다.
자산기준이 지정된데요. 토지+건물등과 같은 부동산의 경우 2억1천550만원 이해야해서, 자동차 보유하고있다면 자동차는 2765만원 이해야할게요. 그리고 위에 공공임대 특별 조건에도 부합이 되어야하는데 위에 조건이 되신다고하면 특별 조건으로 공공임대 받으시는게 좋고, 안된다면 일반공급으로 신청해야하겟죠.
위에는 일반공금의 우선순위에 대한 정보입니다. 일반공급은 대부분 누구나 지용이수가 있는 부분이기 떄문에 다른 특별공급보다는 확실히 경쟁이 쎈편입니다. 1순위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따라서 조건이 조금씩 다른데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년 이상이 되고 월납입을 12회 이상 납입한 무주택세대가 1순위라고 하군요
다음은 10년 공공임대 아파트의 표준임대로 산정방식입니다. 방식이 약간 복잡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85m2 이하라고 한다면 시중 시세의 약 90%정도로 책정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85m2 이상이라고 한다면 시중 시세대로 임대료가 책정이되어지셔요.
10년 거주후 우선분양받을 수 있는 공공임대 아파트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85m2이하라고 하게 된다면 시중시세보다도 저렴하게 거주해서 아파트도우선 분양받아볼수 있기 떄문에 된다면 정말 큰 참고가 되실거에요. 오늘 준비해본 내용를 해드린 내용은 LH출처였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