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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조건대상자

@강아지 2022. 9. 17. 20:06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조건/대상자

오늘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하나 알려 드리겠습니다. 서민의 과다한 채무로 인해 발생하는 신용문제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채무를 감면해보시고 최장 10년간 상환할 수 있게 도와주는 기금이니다.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국민행복기금은 2013년 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채무조정 대상자가 각각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신이 조건에 부합이 된다면 무조건 신청을 해야할만한 제도라 할수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행복기금에 대해서 알아볼텐데요. 준비한 자료들은 국민행복기금 정식 정식 정식 정식 홈페이지에서 발췌해온 내용인데요. 채무자의 상황능력을 고려하여 30~50% 채무 감면을 해줍니다. 특수한 채무자의 경우엔 최고 60%~70%까지 감면을 해주기도 한다고 하네요.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먼저 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알아볼게요. '국민행복기금이 협약가입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입한 연체채권의 채무자' 라고 명시가 되어 지게 되어 있네요. 조금이나마 더욱더 세부적으로는 1억 이하의 신용대출을 6개월 이상 갚지 못한 연체자라고 나오네요.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신청을 하려면 위에 신청 구비서류를 가지고 한국자산관리공사나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를 방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가장우선 방문하여 상담을 신청해드리고있는게 좋을것 같네요. 더욱더 자세한 내용을 하단 링크를 눌러 주시면 공식페이지로 바로 이동을하게되는데요

 

 

공식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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