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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2023 식품진흥기금 융자공고

@강아지 2023. 3. 16. 18:07

 

서울특별시 중랑구에서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식품진흥기금조례」제16조에 따라 2023년도 중랑구 식품진흥기금 융자계획을 공고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중랑구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랑구 식품진흥기금 융자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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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대상

시설개선 대상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영업 [식품위생법에 의해 구청장의 신고를 받아 중랑구에서 영업을 하는 자 중 해당 업종]
  • 식품제조업소 [식품위생법에 의해 구청장의 신고를 받아 중랑구에서 영업을 하는 식품제조업소 영업자]
  •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식품위생법에 의해 구청장의 허가(신고)를 받아 중랑구에서 영업을 하는 식품접객업소 중 화장실 시설개선을 원하는 영업자]

육성자금 대상

  • 모범음식점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의 영업자]

중랑구 식품진흥기금 융자공고

융자조건

시설개선 대상

  • 융자한도: 영업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의 80% 이내로 업소 당 1억원 이내
  • 금리: 연리 2%
  • 융자기간/상환 방법: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 융자한도: 영업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의 80% 이내로 업소 당 8억원 이내(단, 융자총액 내로 제한)
  • 금리: 연리 2%
  • 융자기간/상환 방법: 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 상환
  • 융자한도: 영업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의 80% 이내로 업소 당 2천만원 이내
  • 금리: 연리 1%
  • 융자기간/상환 방법: 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 상환

육성자금 대상

  • 융자한도: 모범음식점 운영 및 영업시설 개선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업소 당 5천만원 이내
  • 금리: 연리 2%
  • 융자기간/상환 방법: 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 상환

융자금리

  • 최저금리: 연 1%
  • 최고금리: 연 2%
  • 융자금리는 대출한도, 대출금액, 대출기간, 신용등급, 담보가치 등을 고려하여 책정됩니다.

융자신청 방법

  • 융자 취급은행: 우리은행 중랑구청지점
  • 융자금의 상환방법: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의함
  • 문의처: 중랑구청 위생과 (02-2094-0775)

추가 안내사항

  • 융자신청서 제출시, 해당 업체의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공에 대한 동의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 기타 융자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중랑구청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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