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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복지지킴이전세론 소개

하나은행에서는 사회적 경제 기업, 사회복지법인, 시설에 근무하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복지지킴이전세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대출 상품은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국민인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며,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지킴이전세론은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임차보증금 일정 범위 내에서 전세 자금을 지원해줍니다.

 

대출 조건과 제한

복지지킴이전세론의 대출 신청 대상은 하나은행에서 정한 기업에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임직원,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만 19세 이상의 세대주 부부 또는 본인 연소득 5,000만 이하의 무주택자, 본인 연소득 5,000만 이하 및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이하의 부부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대상 주택은 주거용 주택으로 제한되며, 임차보증금액이 수도권은 7억, 지방은 5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대출 한도와 상환 방법

복지지킴이전세론은 임차(전세)보증금의 90% 이내 또는 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연간 소득 최대 5.0배 이내로 대출 한도를 결정합니다. 대출 기간은 전세계약 만기일 범위 내에서 최장 2년까지 가능하며, 상환 방법은 만기 일시상환 또는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대출은 1년 단위로 최대 20년까지 연장 가능하지만, 만기 시 자동 연장되지 않으며 임대차 계약 내용 변경 및 신용도에 따라 연장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출 신청과 필요 서류

복지지킴이전세론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택금융신용보증서와 주민등록등본, 전월세 계약서(원본) 등의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신규 신청 시에는 임대차 계약서상의 잔금 지급일 또는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갱신 시에는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고 계약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중도 상환 시에는 대출 잔여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 면제될 수 있으며, 금리 인하 요구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지킴이전세론 대출 상품의 안전하고 높은 한도

전세자금대출은 부동산 시세 하락으로 인해 전세뿐 아니라 매매도 고려하는 추세입니다. 하나은행은 안전하고 높은 한도의 전세자금대출 상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품에는 주택신보 전세자금대출과 하나 전세금안심대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택신보 전세자금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주택의 전세와 반전세 대출을 지원하며, 대상은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을 지불한 사람들입니다. 하나 전세금안심대출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결합 상품으로, 대상은 보증서 발급요건을 충족하고 임차보증금을 지불한 사람들입니다. 각 상품의 대출금리와 한도는 다양하게 설정되어 있으며, 상환방식은 대출 상품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하나은행 복지지킴이전세론"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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