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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에서는 주택임대계약을 체결한 세대주에게 우량주택 전세론 상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상품은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성년인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며, 최대 5억원(부부합산 최대 3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금리는 대출금액, 대출기간, 신용등급 등을 고려하여 연 3.736%부터 연 4.085%로 산정되며, 거래실적 종류와 자녀수에 따라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이 상품은 임차계약 만기일 범위 내 최장 3년 1개월까지 대출기간을 선택할 수 있으며, 상환방식으로는 만기일시상환, 통장대출, 원금균등분할상환, 이자 매월 후취 등이 가능합니다. 필요서류로는 임대차계약서, 전입완료된 주민등록등본, 소득·재직·세대주 증명서류가 필요하며, 중도상환 수수료는 대출잔여기간 3개월 이내에 상환 시 면제되고, 그 외에는 중도상환해약금율 0.7%가 적용됩니다. 또한 대출관련비용으로는 질권설정(또는 채권양도) 통지비용과 인지세가 부담되며, 인지세는 은행과 고객이 각각 50%씩 부담하게 됩니다. 때때로 전세가 감소하고 매매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주택 소유자와 세입자는 상황 판단이 필요합니다. 하나은행의 우량주택 전세론은 이러한 상황에서 안정적인 경제적 선택을 할 수 있는 좋은 대출 상품으로 고려할 만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하나은행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정보

대출대상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후 5% 이상의 임차보증금 지불,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보유, 성년인 세대주로 DTI 40% 이내

대출한도

최대 5억원 (부부합산 1주택자는 최대 3억원)

대출기간

임차계약 만기일 범위 내 최장 3년 1개월, 대출만기시 자동연장 없음

대출금리

기본 금리 연 3.736~ 4.085%, 우대금리 가능

중도상환수수료

중도상환해약금율 0.7%, 최초 3년까지 적용

필요서류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전입완료된 주민등록등본, 소득·재직·세대주 증명서류

부대비용

질권설정(또는 채권양도) 통지비용 3만원 고객부담

유의사항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와 대출금리 차등, 만기시 대출금 상환 필요, 대출 거래 약정서 확인 필요

 

하나은행 우량주택 전세론은 주택임대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을 대상으로 한 대출 상품으로, 안정적인 경제적 선택을 위한 좋은 옵션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하나은행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더 자세한 내용은 참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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