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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에서는 임신 축하금 및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진주시 공식 홈페이지

 

임신 축하금 지원 목적

진주시는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임신 축하 분위기를 조성하여 임신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임신 축하금 금액

임신 축하금은 총 50만 원으로 지원됩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진주시 공식 홈페이지 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진주시 공식 홈페이지

 

대상자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임산부가 지원 대상입니다:

  • 신청일 이전부터 180일 이상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임산부
  • 외국인 임산부도 신청 가능하며, 외국인 등록과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이 필요합니다.
  •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경우에도 6월 17일까지 소급해서 지원됩니다.

 

임신 축하금 신청 방법

  • 5월 1일부터 주소지 관할 읍, 면사무소,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분증, 임신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을 지참하여 신청합니다.
  •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임신 축하금 상세 정보

아래 표에서 임신 축하금에 대한 상세 정보를 확인하세요.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 바로 연결

 

추가 지원사업 정보

진주시에서는 임신 축하금 외에도 다양한 지원사업을 제공합니다. 이를 리스트 형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진주시 임신축하금 지원사업 소개
    • 목적: 지역 소멸 위기 극복 및 임신 축하 분위기 조성
    • 진행: 경남 최초의 사업으로 추진 중

     

  2. 임신축하금 신청 조건
    • 20주 이상 임신부로, 임신 횟수 및 소득에 상관없이 180일 이상 진주시에 거주
    • 외국인은 진주시 거주 및 외국인 등록, 배우자는 대한민국 국적 필요

     

  3. 임신축하금 지원내용
    • 매회 임신 시 50만 원의 진주사랑상품권 모바일 지급
    • 지급일: 신청일 다음 달 20일

     

  4. 임신축하금 신청 방법
    • 구비서류: 신분증, 임신확인서
    • 방문처: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 외국인 추가 제출서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기간: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자는 3개월 내 신청 가능 (출산자도 포함)

     

  5.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 대상: 현재 임신 중이거나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 혜택: 연간 48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축산물 제공 (자부담 20%)
    • 신청 기한: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가능

     

  6. 임신 출산 지원 확대 서비스
    • 신혼부부 건강검진비 지원
    • 신혼부부 엽산제 지원
    • 임신초기 검사비 본인부담금 지원
    • 출산부 영양제 지원
    • 수유용품 대여 (유축기, 젖병소독기)

     

  7. 수유용품 대여 상세 정보
    • 대여처: 보건소, 장난감은행, 공동육아나눔터
    • 대여 기간: 유축기(2개월), 젖병소독기(5개월)

     

  8. 보건소 모자건강지원실 연락처
  • 문의 및 예약: 055-749-5775

 

진주시에서 제공하는 임신 축하금 및 기타 지원사업에 대한 상세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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