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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 사업자 전세 보증 보험 이해와 면제
@강아지 2023. 10. 11. 14:00
주택 임대 사업자를 위한 전세 보증 보험에 대한 중요 정보와 의무 및 면제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주택 임대 사업자로서, 주택임대사업자 보증보험은 꼭 이해하고 준수해야 하는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이 보험에 관한 주요 내용과 면제 조건을 자세히 살펴봅시다.
주택 임대 사업자 보증보험 면제조건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차보증금이 최우선변제액 이하인 경우 (서울시 5500만원, 광역시 2800만원, 그 밖의 지역 2500만원).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와의 임대차계약.
- 임차인이 직접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하고 임대사업자가 보증수수료를 전부 지불한 경우.
주택 임대 사업자 보증금액과 주택가격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은 원칙적으로 전액보증을 원칙으로 하지만 특정 조건에서 일부보증도 가능합니다. 이에 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가격은 중요한데, 근저당이 주택가격의 60% 이내여야 합니다.
- 보증보험료는 보증금액의 부채비율 및 신용도에 따라 연 0.099% ~ 0.876% (개인) 또는 0.073% ~ 1.59% (법인)까지 변동합니다.
주택 임대 사업자 보증보험료 분담
보증보험료 분담은 누가 보증보험을 가입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임차인이 보증보험을 가입할 경우: 임대사업자가 100%를 부담합니다.
-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을 가입할 경우: 임대사업자가 75%를 부담하고, 세입자가 나머지 25%를 부담합니다.
- 보증기간은 1년 또는 2년 중 선택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보증보험에 관한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결론
주택 임대 사업자로서, 주택 임대 사업자 전세 보증 보험의 의무와 면제 조건을 알아두세요. 이를 통해 올바르게 사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지역 |
최우선변제 금액 |
서울 |
5,000만원 이하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4,300만원 이하 |
기타 지역 |
2,000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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