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광명시 난방비 지원 신청 대상 신청 방법
@강아지 2023. 10. 20. 19:45
2023년 3월 6일 24시 기준으로 광명시에 주민등록이 있는 세대주라면, 광명시에서는 난방비 폭등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모든 세대에 생활안정지원금으로 10만 원을 지급합니다. 여기에서는 이에 대한 상세 정보와 신청 방법을 안내해드릴게요.
생활안정지원금 신청 대상
- 광명시에 주민등록이 있는 세대주
- 생년월일 끝자리에 따라 5부제 신청 진행
생활안정지원금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2023. 3. 20.부터 2023. 4. 28.까지 가능)
- 필요서류: 신분증
- 지급방식: 지역화폐
- 방문 신청 (2023. 3. 27.부터 2023. 5. 4.까지 가능)
- 필요서류: 신분증과 신청서
- 지급방식: 지역화폐
생활안정지원금 사용 기한
- 승인문자를 받은 날부터 2023년 7월 31일까지
광명시의 특별한 혜택
- 광명시 난방비 지원금은 경기도 내에서 가장 높은 10만 원으로 제공되며, 이로 인해 정부의 페널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생활안정지원금 신청 관련 정보
광명시에서 세대주를 위한 지원이 시작되었습니다!
광명시에서는 세대주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난방비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온라인 신청을 권장하며, 신청을 위해 광명사랑카드 가 필요합니다. 방문 신청도 가능하며, 세대주 이외의 대리인도 신청 가능합니다. 사용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며, 사용처는 광명시 내의 광명사랑화폐카드 가맹점 에서 가능합니다.
생년끝번에 따른 신청일
- 2,7 → 27일(월)
- 3,8 → 28일(화)
- 4,9 → 29일(수)
- 5,0 → 30일(목)
- 1,6 → 31일(금)
이 지원금은 경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명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광명시 난방비 지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 gm.go.kr
다운로드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