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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하반기에는 김해시에서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사업 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안정적인 주거를 위해 지원되는 프로그램으로, 주요 내용과 대출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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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대상과 조건

  • 대출 대상은 김해시 내 주택을 구입하여 살고 있는 신혼부부로서, 혼인신고일이 2018년 9월 8일부터 2023년 9월 8일까지인 가구입니다.
  • 부부 합산 연소득은 8,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주택 기준은 전용면적이 85㎡ 이하이고, 주택 가격은 4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혼인신고일 이후에 구입한 주택이어야 합니다.
  • 대출용도는 주택자금 또는 주택구입 목적 자금으로 지원되며, 신용, 일반대출, 마이너스대출은 제외됩니다.

 

지원금액

  • 지원금액은 주택구입 대출잔액의 3%로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 매 반기 신규신청 접수되어 최대 75만 원, 연 최대 150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기간

  • 신청은 2023년 9월 4일부터 9월 22일까지 가능하며,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지급일은 2023년 10월 31일이며, 대상자 결정 결과는 개별 문자로 통보됩니다.

 

주택도시기금의 신혼부부전용 주택구입자금대출

  1. 신혼부부전용 주택구입자금대출은 최대 4억원까지 지원되는 주택 구입 자금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2. 대출 가능 대상자는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성년인 세대주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3. 대출 한도는 최고 4억원 이내이며, 연 2.15%에서 연 3.00%까지의 금리로 제공됩니다.
  4. 대출 신청은 주택도시기금의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대출 심사와 자산심사 관련 상담은 여러 은행 및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은행 및 연락처

은행

연락처

우리은행

1599-0800

국민은행

1599-1771

하나은행

1599-1111

농협은행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

대구은행

1566-5050

부산은행

1566-5050

 

마무리

이 사업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마련하여 지역 정착을 돕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경남 바로 서비스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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