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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방법과 메뉴 안내
@강아지 2023. 11. 13. 09:29
공무원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는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공무원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에 관한 주요 정보와 조회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연금 예상수령액 확인하기
공무원연금 예상수령액을 확인하려면 아래 단계를 따르면 됩니다.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로 이동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링크를 클릭하여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로그인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홈페이지에 로그인합니다.
메뉴 선택
방문자 신분에 따라 연급수급자, 재직공무원, 연금담당자 중 해당하는 메뉴를 선택합니다.
연금 조회
"내연금보기 (연금조회신청)"를 클릭하여 연금 조회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예상퇴직급여 확인
예상퇴직급여,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직기간과 적용보수 확인
재직기간과 적용보수를 확인하여 예상수령액을 계산합니다.
- 연금월액은 1+2+3 기간의 산정액을 합산합니다.
- 5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의 퇴직일시금 산정기준은 적용보수, 재직기간, 지급률에 따라 다릅니다.
문의사항
공무원연금 관련 문의는 공무원연금콜센터 전화번호 1588-4321로 문의 가능합니다.
연도연금월액
- 기간 (2009.12.31. 이전기간) | 20년 이상인 경우: (평균보수월액×50/100)+(평균보수월액×20년초과 재직연수×2/100) | 20년 미만인 경우: (평균보수월액×재직연수×2.5%)
- 기간 (2010.1.1.~2015.12.31.) | 평균기준소득월액×재직기간별적용비율(시행령 부칙 제10조)×재직기간×1.9%
- 기간 (2016.1.1.이후기간) | 소득재분배 평균기준소득월액×재직기간별적용비율(시행령 부칙 제 10조)※ 재직기간(30년까지)×연도별연금지급율중 1% | 평균기준소득월액×재직기간별적용비율(시행령 부칙 제10조)※ 재직기간×연도별연금지급율중 1% 초과분 적용보수 | 재직기간 | 지급률 ---|---|--- 퇴직공무원 본인의 최종 기준소득월액 | 2010년 1월 1일 ~ 2015년 12월 31일 | 재직기간 1년당 78% | 2016년 1월 1일 이후 | 재직기간 1년당 97.5%
공무원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 공무원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얻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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