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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고용보험은 개인사업자와 자영업자를 위한 중요한 보험입니다. 이 보험을 통해 실업 시 일정 기간 동안 일자리를 잃은 경우 일정한 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사업자 고용보험에 관한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신청 방법, 자격 조건, 지원 대상, 기간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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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고용보험이란?

사업자 고용보험은 개인사업자와 자영업자를 위한 보험으로, 실업 시 일정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신청 및 가입 방법

  1.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목적
    • 서울시는 소상공인의 폐업 및 노후 대비를 위해 1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는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중복 지원 가능
    • 서울시의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정부의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과 중복하여 지원 가능합니다.

     

  3. 신청과 지급방법
    • 근로복지공단의 고용보험 가입
    • 서울신용보증재단에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 서울시 지원대상 여부 심사 및 고용보험료 납부내역 확인
    •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분기별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 이체

     

  4. 온라인으로 신청
    •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포털 접속
    • 상단 '사업안내' 중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클릭
    • 하단의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클릭 후 절차 진행

     

  5. 오프라인으로 신청
    • 자영업지원센터 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25개 지점 방문
    • 자영업지원센터 주소: 마포구 마포대로 163 7층 (공덕동)
    • 25개 지점(사업장 관할지점) 방문 후 지원 사업 신청

     

  6. 지원대상
  • 1인 소상공인으로 서울에 사업자등록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기간

  • 최대 5년간 고용보험료의 30%를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구비서류

  •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활용 동의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지급시기

  • 매분기 마지막 달의 고용보험료 법정 납부기일의 다음 달 이내에 지급합니다.

 

유의사항

  • 예산이 소진 시 지원 및 신청을 조기 마감할 수 있습니다.
  • 공동사업자는 대표자 중 1인에 한하여 지원 가능합니다.
  • 1회 신청으로 5년간 다시 신청할 필요 없으며, 사업주나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담당자 문의 후 재신청해야 합니다.

 

문의처

  • 자영업지원센터 사업운영팀
  • ☎ 02-2174-5218, 5646

 

결론

사업자 고용보험은 개인사업자와 자영업자의 노후 대비와 안정적인 경제를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신청 및 가입 방법을 잘 알고, 지원대상과 기간을 확인하여 이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자 고용보험 가입방법 및 수급조건

사업자 고용보험 가입방법

  1.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방법
    • 개인사업자 및 자영업자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1인 개인사업자 또는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가입 가능하며, 가입은 자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과 실업급여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서 가능하며,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신청서와 사업자 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2.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조건
    • 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소 1년간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정당한 폐업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 폐업 이후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3. 정당한 폐업사유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115조의 3에 따르면 정당한 폐업사유에는 다양한 조건이 명시되어 있으며, 예를 들어 6개월간 매출액 감소, 자연재해 피해, 질병 등이 포함됩니다.
    • 약 14가지 항목으로 구분되며,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4. 수급 제한 사유
    • 동일한 폐업이라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고용보험법 제69조의 7에 따르면 법령위반으로 인한 폐업, 귀책사유로 인한 폐업, 전직 또는 재창업으로 인한 폐업 등이 수급 제한 사유로 포함됩니다.

     

  5. 실업급여 지급일수
    • 2019년 10월 1일 이후,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에 따라 120일부터 210일까지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입기간에 따른 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년 이상~3년 미만: 120일
    • 3년 이상~5년 미만: 150일
    • 5년 이상~10년 미만: 180일
    • 10년 이상: 210일

     

  6. 고용보험료 및 실업급여 산정
    • 고용보험료와 실업급여는 7등급으로 구분됩니다.
    • 1인 개인사업자와 자영업자는 7등급 중 하나를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 등급에 따라 실업급여가 결정됩니다.

     

  7. 고용보험 가입 절차 및 서류
  • 고용보험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 사업자 등록증,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합니다.

 

결론

개인사업자 고용보험은 실업 시 일정한 수급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자격 조건과 가입 방법을 숙지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분

가입기간(피보험기간)

1년 이상~3년 미만

3년 이상~5년 미만

소정급여일수

1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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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115조의 3

고용보험법 제69조의 7

근로복지공단 서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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