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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기간중 알바 소득 신고와 부정수급 방지 안내
@강아지 2023. 12. 14. 14:38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알바를 하면서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사항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중 알바 '에 대한 규정과 절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정확한 방법으로 알바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알바해도 되지만, 소득신고는 필수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알바를 해도 되지만, 반드시 소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신고를 하지 않으면 부정수급 요건에 부합하게 되며, 이 경우에는 지급받은 실업급여 를 반환해야 할 뿐 아니라 추가로 부정하게 받은 금액의 5배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알바 수행 시 실업급여 지급액 변동
실업급여 수급 중 알바를 하게 되면 취업한 기간만큼 실업급여 를 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일액이 10만원인 사람이 5일간 알바를 한 경우, 50만원(10만원 x 5일)을 제외한 금액만을 실업급여 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알바나 일용직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근로 활동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신고가 필요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경우를 아래와 같이 살펴봅시다.
-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경우
- 예술인으로 월 50만원 이상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노무제공자로서 월 80만원 이상 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는 경우
- 근로의 대가로 실업급여 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나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 일용근로자,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단기간 근로한 경우
-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
- 가업에 종사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근로를 제공하여 취업하기가 곤란한 경우
신고 절차와 기한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취업한 경우, 실업인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 우편, 팩스, 또는 온라인 방법을 통해 취업신고(실업인정 신청)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신고 절차를 따르지 않고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가 취해집니다.
- 해당 실업급여 지급 중지
- 부정수급액 등의 반환
-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 추가 징수
-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형사처벌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알바나 일자리를 찾았을 때, 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정확한 혜택을 받기 위해 신고를 잊지 마세요!
정확한 정보를 준수하여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알바를 원활하게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부정수급을 피하고 안전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중하게 신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