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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알바를 하면서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사항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중 알바 '에 대한 규정과 절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정확한 방법으로 알바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 공식 웹사이트

 

알바해도 되지만, 소득신고는 필수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알바를 해도 되지만, 반드시 소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신고를 하지 않으면 부정수급 요건에 부합하게 되며, 이 경우에는 지급받은 실업급여 를 반환해야 할 뿐 아니라 추가로 부정하게 받은 금액의 5배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알바 수행 시 실업급여 지급액 변동

실업급여 수급 중 알바를 하게 되면 취업한 기간만큼 실업급여 를 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일액이 10만원인 사람이 5일간 알바를 한 경우, 50만원(10만원 x 5일)을 제외한 금액만을 실업급여 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알바나 일용직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근로 활동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신고가 필요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경우를 아래와 같이 살펴봅시다.

  •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경우
  • 예술인으로 월 50만원 이상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노무제공자로서 월 80만원 이상 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는 경우
  • 근로의 대가로 실업급여 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나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 일용근로자,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단기간 근로한 경우
  •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
  • 가업에 종사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근로를 제공하여 취업하기가 곤란한 경우

 

신고 절차와 기한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취업한 경우, 실업인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 우편, 팩스, 또는 온라인 방법을 통해 취업신고(실업인정 신청)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신고 절차를 따르지 않고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가 취해집니다.

  1. 해당 실업급여 지급 중지
  2. 부정수급액 등의 반환
  3.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 추가 징수
  4.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형사처벌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알바나 일자리를 찾았을 때, 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정확한 혜택을 받기 위해 신고를 잊지 마세요!

참고 고용노동부 공식 웹사이트

 

고용노동부 공식 웹사이트

 

정확한 정보를 준수하여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알바를 원활하게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부정수급을 피하고 안전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중하게 신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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