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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신청 방법과 지원금액 확인하세요!
@강아지 2023. 12. 21. 13:10
이 프로그램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 자동차, 2009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 콘크리트 펌프트럭),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를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 조건
-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되어야 합니다.
-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 지자체의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어야 합니다.
- 정부 및 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DPF)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 총중량 3.5톤 이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는 6개월 이상 소유해야 합니다.
지급금액
- 3.5톤 미만 5등급: 최대 300만원
- 3.5톤 미만 4등급: 최대 800만원
- 3.5톤 이상 5등급: 440만원 ~ 4,000만원
- 3.5톤 이상 4등급: 720만원 ~ 1억원
조기폐차 진행단계
- 배출가스 등급확인 (4,5 등급인지 확인)
- 온라인 신청접수
- 조기폐차 관련서식 다운로드
- 지정폐차장 연락 (1577-7121)
- 조기폐차 진행과정 확인
방문신청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며, 지자체 방문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회를 통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서류는 조기폐차지원금 신청서,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사본입니다.
조기폐차 대상 차량 |
배출가스 4,5등급 경유 자동차 |
2009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 콘크리트 펌프트럭) |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 |
차량등급 |
조기폐차지원금 |
3.5톤 미만 5등급 |
최대 300만원 |
3.5톤 미만 4등급 |
최대 800만원 |
3.5톤 이상 5등급 |
440만원 ~ 4,000만원 |
3.5톤 이상 4등급 |
720만원 ~ 1억원 |
구비서류 |
자동차 등록증 사본 |
차량소유자의 신분증 |
운송사업자등록증 및 소상공인 확인서 |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
폐차보조금 지급 청구 서류 |
자동차 말소등록증 |
보조금 받을 통장사본 |
조기폐차대상 차량확인서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반드시 원본) |
추가 보조금 지급 청구 서류 |
조기폐차 신청 프로세스
-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 지자체의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어야 합니다.
- 정부 및 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 총중량 3.5톤 이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신청은 6개월 이상 소유하여야 합니다.
결론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은 환경 보호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정부의 노력 중 하나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환경을 개선하고 보조금을 받아 새로운 차량을 구매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와 신청 절차는 위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니, 기회가 되면 꼭 신청해보세요. 환경과 지갑에 좋은 조기폐차지원금 ,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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