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이 프로그램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 자동차, 2009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 콘크리트 펌프트럭),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를 대상으로 합니다.

 

나의 진행단계 확인하기

 

신청 조건

  1.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되어야 합니다.
  2.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3. 지자체의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어야 합니다.
  4. 정부 및 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DPF)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5. 총중량 3.5톤 이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는 6개월 이상 소유해야 합니다.

 

지급금액

  • 3.5톤 미만 5등급: 최대 300만원
  • 3.5톤 미만 4등급: 최대 800만원
  • 3.5톤 이상 5등급: 440만원 ~ 4,000만원
  • 3.5톤 이상 4등급: 720만원 ~ 1억원

 

조기폐차 진행단계

  1. 배출가스 등급확인 (4,5 등급인지 확인)
  2. 온라인 신청접수
  3. 조기폐차 관련서식 다운로드
  4. 지정폐차장 연락 (1577-7121)
  5. 조기폐차 진행과정 확인

 

방문신청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며, 지자체 방문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회를 통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서류는 조기폐차지원금 신청서,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사본입니다.

조기폐차 대상 차량

배출가스 4,5등급 경유 자동차

2009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 콘크리트 펌프트럭)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

 

차량등급

조기폐차지원금

3.5톤 미만 5등급

최대 300만원

3.5톤 미만 4등급

최대 800만원

3.5톤 이상 5등급

440만원 ~ 4,000만원

3.5톤 이상 4등급

720만원 ~ 1억원

 

구비서류

자동차 등록증 사본

차량소유자의 신분증

운송사업자등록증 및 소상공인 확인서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폐차보조금 지급 청구 서류

 

자동차 말소등록증

보조금 받을 통장사본

조기폐차대상 차량확인서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반드시 원본)

추가 보조금 지급 청구 서류

 

조기폐차 신청 프로세스

  1.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3. 지자체의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어야 합니다.
  4. 정부 및 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5. 총중량 3.5톤 이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신청은 6개월 이상 소유하여야 합니다.

 

나의 진행단계 확인하기

전문폐차업체 알아보기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하기

소유차량 등급 조회하기

조기폐차지원 신청 바로가기

조기폐차지원금 확인하기

 

결론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은 환경 보호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정부의 노력 중 하나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환경을 개선하고 보조금을 받아 새로운 차량을 구매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와 신청 절차는 위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니, 기회가 되면 꼭 신청해보세요. 환경과 지갑에 좋은 조기폐차지원금 , 놓치지 마세요!

 

다운로드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