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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 요건과 방법 알아보기
@강아지 2023. 12. 28. 21:09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글에서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의 신청 방법, 지원대상, 지원요건, 제출서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사업주
- 우선지원대상기업
- 제조업: 500명 이하
- 광업/건설업/운수업/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등: 300명 이하
- 도매 및 소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 200명 이하
- 그밖의 업종: 100명 이하
- 중견기업
- 한국중견기업연합회(www.mme.or.kr)에서 발급한 중견기업 확인서로 확인
근로자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이전부터 근무한 근로자 중, 제도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지원요건
- 정년제도 운영
-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계속고용제도를 명시
- 60세 이상 피보험자 수의 비율이 30%를 넘지 않아야 함
- 2019년 1월 1일 이후에 계속고용제도를 도입 및 시행
지원금액
지원대상 근로자 수 × 월 30만원
지원한도: 피보험자수의 30%와 30명 중 더 작은 수 (피보험자수가 10명 이하인 사업장은 최대 3명까지 지원)
지원기간: 지원대상 근로자에 대하여 계속 고용된 날부터 2년
신청방법
장려금은 분기별로 신청하며, 신청서를 해당 분기 말일의 다음날부터(1분기 4.1, 2분기 7.1, 3분기 10.1, 4분기 다음연도 1.1)에 온라인 고용보험(www.ei.go.kr)에서 신청하는 방법 또는 직접 고용센터에 제출해야합니다.
온라인 신청 계속고용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고용센터 방문 접수 시 해당 고용센터에 제출
제출서류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서
- 계속고용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계속고용제도 유형이 재고용인 경우)
-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운영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취업규칙, 단체협약, 기타 정년 규정에 명시된 자료)
- 계속고용제도 도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운영규정 등)
가까운 고용센터 찾기
고용센터 방문 신청 시 기관 주소를 확인하실 수 있도록 아래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결론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고령 근로자의 취업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일부 비용을 지원합니다. 해당 글을 통해 제도의 신청 방법, 지원대상, 지원요건, 제출서류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고령 근로자의 취업 기회를 늘리고 노후 경제적 안정을 위한 이러한 지원 제도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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