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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반납 고령자 혜택과 절차 반납 후 재발급 가능여부
@강아지 2024. 1. 14. 16:48
고령자들을 위한 '운전면허증 반납 ' 제도는 고령운전자 인구 증가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 의 개념, 절차, 필요 서류, 혜택, 그리고 자주하는 질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이란?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 제도는 특정 나이(지자체별로 상이) 이상의 고령자가 관할 지자체에 운전면허증 을 반납하고, 이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고령운전자 인구 증가로 교통사고가 증가하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으로 166개 지자체에서 시행 중입니다.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 방법
고령자 운전면허증 을 반납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관할 주민센터 또는 경찰서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반납 시에는 운전면허증 을 지참해야 하며, 자진반납 시 주민센터에서는 면허 반납과 인센티브 수령이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
- 본인 신청 시: 운전면허증 (분실 시 운전경력증명서), 신분증
- 대리반납 시: 면허증, 대리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또는 주민등록등본), 위임장, 대리인확인서
운전면허증 반납 시 혜택 (지자체별)
- 서울특별시: 만 70세 이상 어르신, 1인당 10만원 교통카드 지원
- 부산광역시: 만 65세 이상(2023년 기준 58.12.31.생 이전), 1인당 10만원 교통카드 지원
- 광주광역시: 만 70세 이상(2023년 기준 53.12.31.생 이전), 1인당 10만원 교통카드 지원
- 대구광역시: 만 65세 이상(2023년 기준 58.12.31.생 이전), 대구행복페이(10만원 충전 선불카드) 지원
- 대전광역시: 만 65세 이상(2023년 기준 58.12.31.생 이전), 1인당 10만원 교통카드 지원
반납 후 재발급 가능여부
운전면허증 을 자진반납한 경우 반납취소 및 재발급은 불가능하며, 반납 후 1년 뒤부터 운전면허증 을 재취득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 반납 및 교통카드 지원사업
노인 운전면허증 반납 지원 대상
- 서울시 주민등록된 만 70세 이상 어르신
- 운전면허증 을 자진반납하는 경우
- 이전에 운전면허 자진반납 혜택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함
- 면허 반납일 기준 서울시 주민등록 (1953.12.31. 이전 출생)
노인 운전면허증 반납 신청 방법
- 주민센터에서 면허 반납 및 10만 원 교통카드 신청 가능
- 운전면허증 분실 시, 운전경력증명서와 신분증으로 대체 가능
- 2019년 3월 28일 이후 서울시 주민등록 상태에서 운전면허 자진반납 후 운전면허가 실효된 경우, 경찰서 발행 운전면허취소결정통지서와 신분증으로 신청 가능
-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교통카드 지원신청서 작성 및 제출
노인 운전면허증 반납 혜택
- 10만 원이 충전된 무기명 선불형 교통카드 제공
- 전국 교통수단(버스, 택시, 기차) 및 일부 편의점에서 사용 가능
- 지하철은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무임승차 제도 운영 중, 어르신 무료 교통카드 사용 권장
- 교통사고 예방 및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 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중요한 제도 중 하나입니다. 반납 시에는 혜택도 받을 수 있으며, 정확한 절차와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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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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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납 방법 |
주민센터 또는 경찰서 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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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본인 또는 대리인의 운전면허증,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대리인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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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
지자체별로 상이하며, 교통카드 지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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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납 후 재발급 가능 여부 |
자진반납 후 1년 뒤부터 재취득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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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카드 지원 대상 |
서울시 만 70세 이상 어르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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