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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 를 사용하면서 소득공제 를 받는 방법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체크카드 소득공제 신청 '은 근로소득자와 종합소득이 8천만 원 이하인 자영업자에게 제공되는 혜택 중 하나입니다. 이 글에서는 체크카드 소득공제 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려드리고, 어떻게 신청하는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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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 소득공제란?

체크카드 소득공제 는 근로소득자와 일정 소득 범위 내에 있는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제공되는 혜택입니다. 이를 통해 연말정산 시 체크카드 사용금액의 일정 부분을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세금을 절약하고 더 많은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 소득공제의 대상과 금액

체크카드 소득공제 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소득자
  • 종합소득이 8천만 원 이하인 자영업자

 

소득공제 의 금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전체 사용금액의 20%
  •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초과인 근로소득자: 전체 사용금액의 10%

 

체크카드 소득공제 의 한도는 연간 300만 원입니다.

 

체크카드 소득공제 신청 방법

체크카드 소득공제 를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말정산 시 신청 가능하며, 세무사나 공인회계사에 위임한 경우 전문가가 처리하거나, 직접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해당 서류를 근무 회사에 제출합니다.
  2. 체크카드 사용금액 명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명세서에는 사용일자, 사용금액, 사용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3. 주의해야 할 점은 현금서비스, 대출금 상환, 상품권, 선불카드 구입 등 카드사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는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자녀 체크카드 소득공제

또한, 자녀의 체크카드 사용금액에 대해서도 일정액을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녀의 경제 교육을 지원하고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세요.

자녀 나이

공제 금액

한도

신청 방법

만 18세 미만

1인당 20만 원

총 150만 원

연말정산 시 신청 또는 전문가 위임

만 18세 이상~만 20세 미만

1인당 10만 원

연말정산 시 신청 또는 전문가 위임

 

체크카드 소득공제 는 소득세를 절약하고 환급금을 늘리는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연말정산 시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자녀의 경제 교육을 지원하는 자녀 체크카드 소득공제 도 놓치지 마세요. 더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체크카드 소득공제 대상: 근로소득자 및 종합소득이 8천만 원 이하인 자영업자
  • 소득공제 금액: 최대 20% 또는 10%
  • 소득공제 한도: 연간 300만 원
  • 자녀 체크카드 소득공제 대상: 근로소득자, 종합소득이 8천만 원 이하인 자영업자, 지급 근로자가 50인 미만인 사업자
  • 자녀 체크카드 소득공제 금액: 1인당 10만 원 또는 20만 원
  • 자녀 체크카드 소득공제 한도: 총 1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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