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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지급 대상 지급 신청 방법
@강아지 2024. 2. 24. 10:29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은 건설업 종사자들의 노후를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에 대한 지급 대상과 지급 신청 방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이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은 건설업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이 퇴직 시 받는 금액으로, 사업주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회에 공제부금을 지급하여 이를 축적합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지급 대상
퇴직공제금 은 적립일 수가 252일 이상이거나 만 60세 이상인 경우, 그리고 사망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만 65세 이상이면서 적립일 수가 252일 미만인 경우에도 지급 가능합니다. 또한, 퇴직공제금 을 받기 위해서는 적립 근로자의 범위에 해당해야 합니다. 상용직이나 정규직 근로자, 근로시간이 제한된 근로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지급 신청 방법
퇴직공제금 을 신청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건설근로자 공제회 지사 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일 만 65세 이상이면서 퇴직공제금 적립일 수가 252일 미만인 경우에는 우체국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온라인 지급 신청 방법
온라인으로 퇴직공제금 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건설근로자 하나로 서비스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퇴직공제금 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간편 본인인증을 통해 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정보 확인
온라인을 통해 퇴직공제금 지급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 하나로 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나의 정보조회 메뉴를 클릭한 후 퇴직공제금 조회를 선택하면 지급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은 건설 노동자들의 노후를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온라인을 비롯한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부정수급에 대한 신고도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신청 방법 |
특징 |
공제회 지사 방문, 온라인 신청, 우체국 방문 등 |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 가능 |
신청 대상 |
적립일 수가 252일 이상이거나 만 60세 이상인 경우에 지급됨 |
제외 대상 |
상용직, 정규직 근로자, 근로시간이 1일 4시간,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등 |
온라인 정보 확인 |
건설근로자 하나로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퇴직공제금 조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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