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공공임대주택 자격 및 특별공급 안내
@강아지 2023. 1. 20. 19:42
공공임대주택 자격 및 특별공급 안내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임대 아파트에 대해 안내를 해 드려보도록 할건데요. 종류가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국민임대, 공공임대, 영구임대, 장기전세등등의 지원하고 있는 주거형태가 있어요.
오늘은 좀더 넓은 범위의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하여 얘기를 해드릴거에요. 이 아파트의 특징이라면 5년 또는 10년간 임대로 거주를 하시다가 임대기간이 만료가 되게 되어지면 가장먼저시 분양전환을 해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 참고가 되는 아파트입니다. 임대 시세역시 주변시세의 90%정도로 책정이 되기때문에 보다 덜부담이 되실 텐데요.
자그러면 입주자격에 대하여 살펴보도록할겁니다. 우선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이 되어져있어야하며, 85m2이하의 경우엔 당해지역이 가장먼저이고 85m2이상이라고 한다면 청약통장만 있다보면 되요.
또한 다소 제한사항이 있답니다. 보유 자사긴준에 따라서 자격이제한이 되어지는데 부동산의 경우 2억1000상당의 부동산이 있으 면 안되어지고, 자동차의 경우 2767만원 이상이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의 자격조건중 특별공급 부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안내해 드리는 임대아파트의 경우에는 일반공급은 경쟁이 치열해요. 그렇다보니 상단에 보이는 특별공급 공공임대주택 자격에 부합이 된다고 한다면 특별공급으로 신청하시는것이 좋네요. 3자녀, 노부모부양, 신혼부부, 생애최초, 국가유공자, 기관추천등이 있답니다.
일반공급이라면 상단에 보이는 조건에 따라서 1순위, 2순위로 나뉘어져서 선정이 되어 지는데요. 기본적으로 세대주나 세대원 전부 무주택자여야하며,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이 되어있으셔야해요. 또한 전용면적에 따라서 조건도 쪼금씩 달라집니다.
다음은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산정에 관련 되어진 방식입니다. 약간 계산식이 어려워 졌네요. 보통 85m2이하라고 하게 된다면 주변시세의 90% 정도로 책정이 되어지게 되며 85m2이상이라고 하시다면 기존 시세 100%로 받아 보게 된다고하기도 합니다.
입주자 선정절차인데요. 현장 또는 컴퓨터로 신청을 해지고 당첨자 발표가 되어지시면 자격심사, 소득/자산등 소명을 해지고 계약을 통하여 선정이 되실거에요.
5년, 10년 거주하다가 분양전환을 가장먼저시 할수 있도록 되어지는 아파트입니다. 오늘 준비해본 내용해본 내용 참고해서 분양 고려해주시면 좋으실것 같습니다.
관련기사